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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지원사업 활용 안내

정부는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와 서비스)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. 회사는 고용노동부 인증(제2014-240호),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/ 사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문의주시면 제품 및 구매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안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.

(문의 : 경영지원부. 02-3397-003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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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상세정보

mtadmin mtadmin · 2023-03-13 11:39 · 조회 327 · 교육용소프트웨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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